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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특별 주거정책

by yohoba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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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특별 주거정책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정책,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을 도입했습니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도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의 개념,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출산 인센티브, 공급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란?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출산 시 다양한 주거 인센티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상
  • 최대 20년 장기 임대
  •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우선매수권, 주거이전 기회 부여

특히 기존 장기전세주택(Shift)보다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입주자격

신청 대상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 무자녀 또는 유자녀 가구 모두 포함

자세한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또는 혼인 예정 6개월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 예정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

※ 기준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시 혜택(인센티브)

장기전세Ⅱ(미리내 집) 입주자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주거이전 기회 강화 → 추가 자녀 출산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 기회 제공
  • 우선매수권 부여 → 임대 의무기간(20년) 종료 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특히 2027년부터 임대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활용해, 입주자들에게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급 확대 계획

서울시는 장기전세Ⅱ(미리내집)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해 미리내집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급 목표

  • 2025년: 약 3,500호 공급
  • 2026년 이후: 매년 4,000호 이상 공급 예정

이를 위해 매입임대, 공공한옥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전세Ⅱ(미리내집) 주요 특징 요약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 60㎡ 이하, 초과 면적별 소득 기준 차등 적용
  • 6억 5,5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적용
  • 자녀 출산 시 주거 혜택 강화 (평형 이동 + 우선매수권)
  • 2025년 3,500호, 2026년 이후 매년 4,000호 이상 확대 공급

마무리: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신혼부부에게 왜 중요한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장기전세Ⅱ(미리내집) 기회를 적극 활용해 '서울살이'의 첫 발을 내디뎌보세요. 안정된 거주환경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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