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사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질환 기준으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합산되어 지원되며,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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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의료비의 80% 지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160만 원 초과 |
의료비의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 의료비의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 의료비의 50% 지원 (개별 심사)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